

상가임대차Myeong kyeong lawfirm
| 지역별 | 적용대상 임차인 | 보호대상 임차인 | 최우선 변제금액 |
| 서울특별시 | 임차보증금액 4억원 | 임차보증금액 6,500만원 | 2,2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 임차보증금액 3억원 | 임차보증금액 5,500만원 | 1,900만원 |
| 광역시 및 안산·용인·김포·광주시 | 임차보증금액 2억 4천만원 | 임차보증금액 3,800만원 | 1,300만원 |
| 기타 지역 | 임차보증금액 1억 8천만원 | 임차보증금액 3,000만원 | 1,000만원 |
상가 및 주택 임대차와 관한, 특히 보증금 및 권리금과 관련하여 피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신상훈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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