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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관련 질문입니다
[2025-11-18]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가 그대로를 인수받은 뒤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상가를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임대인은 저에게 위 상가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전 임차인이 임대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예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Re: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5-11-19]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가 그대로를 인수받은 뒤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상가를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임대인은 저에게 위 상가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전 임차인이 임대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특조법 관련 소송 문의
[2025-11-01] 안녕하세요. 부동산특조법으로 불법이전된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토지는 충북 영동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원래 저의 선친과 조부 명의로 되어있던 토지(임야 3필지, 농지 2필지)입니다. 1필지는 전부, 나머지
Re: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5-11-03] 장문의 질문이다 보니, 이 공간에서 각 항목별로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어,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1) 1994년 특조법에 따른 허위 등기의 불복 여부? 특조법 절차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초하였다면(물론 입증의 여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형사적인 문제는 공소시효 문제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듯합니다)다만 등기 이후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귀하의 사건에는 C영농법인으로 증여된 사정)에는 선의취득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2항과 맞물림).2) A=>C영농조합법인으로의 증여의 적법성 및 '가장' 여부- 우선 앞서 본 특조법 등기가 허위라면, A는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증여할 권한이 없습니다.따라서 이는 무효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당시 C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A 또는 A의 가족이라면, 이는 명의신탁(가장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3) C영농법인의 농지법 위반 여부 - 농지취득자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이라야 하는데, 귀하의 주장대로 라면, C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증명을 부정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한 자는 1년 이내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는데, 귀하의 주장대로 라면강제처분 및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실질적 영농활동이 없으면 해산명령 사유에도 해당됩니다.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귀하께서 확보한 서류 등을 참고하여 민사소송(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및 형사고소 등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 그리고 이에 따른 변호사 수임 조건은 방문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봉명동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특조법으로 불법이전된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토지는 충북 영동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원래 저의 선친과 조부 명의로 되어있던 토지(임야 3필지, 농지 2
임대차계약 문의
[2025-10-02] 저는 2022년 5월 의류전문 쇼핑몰에 임차해 영업중입니다. 이 쇼핑몰은 일반인들에게 각 점포가 분양되어 각 점포마다 구분소유자가 있지만, 상가운영위원회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가임대 및 운영 일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상가들을 임차하고, 매월 월세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물주인 구분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상가운영위원회와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매달 4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점하였습니다.저처럼 실제 소유자인 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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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 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께서 상가를 임차하여 시설한 부분만을 원상회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가임차인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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